조합원에게 필요한 건강관리법을 알려주고 다양한 건강강좌,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.
거동이 불편한 환자, 장애인에게 방문진료, 방문간호의 의료복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
조합원들은 다양한 소모임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
조합원과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와 유지에 도움을 드릴 의료시설을 설립준비 중입니다
출자금 5만원 이상(1구좌 5천원)을 납부합니다. ※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른 최소 출자금은 5만원 이상입니다.
조합출자금은 현금, 계좌이체로 납부가능합니다. ※ 출자금계좌: 신협 131-021-210139(예금주: 대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