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합원 가입

영남지역 최초로 설립된
대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 조합원이 되시면. . 

■ 조합원 가입 절차

  • 1대구의료사협의 설립목적과 가치에 동의하고 조합원 가입신청서를 작성합니다.

출자금 5만원 이상(1구좌 5천원)을 납부합니다. 
※ 협동조합기본법 시행령 제 19조에 따른 최소 출자금은 5만원 이상입니다. 

조합출자금은 현금, 계좌이체로 납부가능합니다. 
※ 출자금계좌: 신협 131-021-210139(예금주: 대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)